0. 들어가며
흔히들 노동법은 공부하기는 쉽지만 점수가 잘 안나오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노무사 시험에 핵심적인 과목이 노동법이고, 다른 과목에 비해 얼마든지 변화무쌍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반면에 행정쟁송법은 문제가 상당히 정형화 돼 있음), 고득점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저(14회 합격자)의 경우, 노2는 역시 점수가 안나왔지만, 노1만큼은 나름대로 고득점을 하여 나름대로의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출제의도를 파악하라
노1의 경우,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50점 문제가 중요합니다. 첫 문제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나머지 문제들도 좌우됩니다.
예전 노1의 50점 문제는, 정말로 50점 짜리로 나올만한 비중이 있는 것들(근로시간보호, 정리해고, 연차휴가 등)이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조건 명시'(13회), 예전에 출제됐던 '부당해고구제제도'(14회)가 출제됐는데, 이런 문제들은 예전의 평이한 문제들과 다르게 나름대로의 출제의도를 갖고 있는 문제였고, 그냥 교과서의 내용을 평이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출제의도에 맞는 내용들을 더 써줘야 좋은 점수가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2.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하 '선진화방안') 주목
최근 노동법1,2는 선진화방안으로 인해 나름대로의 출제 문제와 의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노2의 경우 13회때 선진화방안에서 모든 문제(근로자개념, 직권중재, 직장폐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2 뿐만 아니라 노1의 경우도 선진화방안에 언급됐던 문제들이 13회, 14회 때 50점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선진화방안의 주제가 올해 또 출제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선진화방안은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당해고구제제도(14회) 문제 해설
부당해고구제제도는 9회 때 50점 문제(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구제절차)로 출제됐는데, 작년에 다시 출제됐습니다. 기출 문제가 다시 50점으로 출제 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14회때 문제는 '부당해고의 행정적구제와 사법적구제'였습니다. 문제 자체를 부당해고의 '행정적구제'와 '사법적구제', 즉 이원적 구제절차에 대해 논하라고 한 것은, 현재 노동법학계, 노무사업계 등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구제의 취지는 '신속, 저렴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노위 판정 이후 대부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노위-중노위-행법-고법-대법으로 이어지는 5심제가 되어버려, '신속, 저렴'이라는 애초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적구제는 5심제, 사법적구제(민사)는 3심제로 이원화 되어 있고, 실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문제점이 있고, 이런 맥락하에서 구제절차의 일원화(즉, 노동법원으로의 일원화)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제절차의 일원화(노동법원), 금전보상에 의한 화해제도, 노동위원회 실효성 확보 등이 부당해고구제제도와 관련되어 선진화방안에서 주되게 논의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 외에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써 줘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4. 근로조건 명시(13회) 문제 해설
13회 수험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로조건 명시'는 대부분 예상했던 문제라고 합니다. 25점짜리로. 그러나 이것이 50점 문제로 나와 다들 내용 늘려쓰기 바빴다고 하더군요. 50점 문제로는 예상 밖이었을 수 있으나, 이것도 분명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에 있어 근로자보호를 위해, 시민법적 질서에 비해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도 일종의 근로계약체결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해고)할 때, 구두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방안에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해고시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비정규직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의 서면 명시 의무'외에도 기타 계약기간,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았을 때, 근로조건 명시는 25점짜리가 아닌, 충분히 50점 문제로 나올만한 논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5. 25점 문제 해법 - 전체 개요와 법조문 취지에 충실하라
14회 때 근기법 61조(적용의 제외)가 25점으로 출제 됐습니다. 모두들 불의타라고 생각했고, 다른 법조문 내용을 쓴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한 문제는 전체 근로기준법 개요를 이해하고, 해당 법조문의 취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5점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조문의 취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쓴다면, 목차 한두개 빠진다고 하더라도 웬만큼 점수 나옵니다. 특히나 불의타 문제의 경우 더욱 그러겠지요.
6. 맺으며
꼭 선진화방안이 아니더라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1의 경우에 50점짜리 비중(분량이나 의의)이 있는 문제들은 다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이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나, 그래도 50점 문제는 이슈가 되고 문제될 꺼리가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관련 법이나, 노2에서 복수노조, 전임자, 공무원노조는 정말 뜨거운 핫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이슈라서 의외로 출제를 회피할 수도 있겠으나, 역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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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방안은 또 나올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에서 보았듯이, '출제의도 파악을 통한 문제 해법'입니다. 선진화방안은 하나의 좋은 예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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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경우, 아주 좋은 교재 완벽하게 외울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60점입니다(그렇기때문에 "노동법은 점수 잘 안 나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에서 설명한 출제의도에 맞는 논점들을 더 추가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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